尹 "직무배제 취소하라" 소송…秋는 징계위 소집

秋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하고
25일 집행정지 신청 이어 26일 취소소송 제기
秋 다음달 2일 尹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 등록 2020-11-26 오후 4:09:30

    수정 2020-11-26 오후 4:09: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둘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추 장관은 재차 이에 맞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징계 심의 기일을 잡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날 저녁 10시 30분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이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즉각 대응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은 이같은 예고에 따른 것.

법률대리인으로는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충암고와 서울대 선배인 사법연수원 14기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 역시 이같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기일을 발표했다. 다음달 2일 열릴 해당 기일에 윤 총장은 물론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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