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때문”…반려견 산 채로 묻은 30대 집행유예

새벽에 삽 들고 구덩이 판 뒤 반려견 매장
경찰에 “죽은 줄 알고 묻었다” 진술번복
法 “피고인들 초범, 피해견 구조 등 고려”
  • 등록 2023-08-24 오후 7:01:20

    수정 2023-08-24 오후 7:01: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에서 푸들 종의 반려견을 생매장한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2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최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그의 지인인 4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푸들 한 마리를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 반려견을 묻었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몸통이 모두 땅에 묻힌 채 발견됐다. 범행 6시간 만이었다.

A씨는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곧 B씨와 함께 자수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푸들은 살아 있는 상태였다.

A씨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려견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며 B씨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 주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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