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피소

  • 등록 2019-05-20 오후 5:05:34

    수정 2019-05-20 오후 5:05:3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피앤텔(054340)은 보나엔에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피앤텔이 지난 1월 2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수근·박상현을 사내이사로, 최순곤을 사외이사로, 이경훈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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