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위법사항 법적대응

국민고발인 모집···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계획
  • 등록 2019-12-26 오후 9:51:11

    수정 2019-12-26 오후 9:51:1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정책연대(이하 원자력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자료=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연대는 지난 16일 3076명의 국민서명과 후원을 받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언급한 산업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민고발인을 모집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소송 ▲찬성위원에 대한 직권남용·배임 등 형사고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와 배임혐의 고발 등 위법사항에 순차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자력연대는 “영구정지 의결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시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혜택을 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연대는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으로 정부기관과 국가 공기업이 관련법 개정 하나 없이 국부를 팔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은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가동중 원전을 영구정지할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영구정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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