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자 (투기자본이)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6·17 대책으로 주요 지방도시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비규제지역이 풍선 효과를 누렸다.
김포시 운양동 반도유보라2차 아파트 전용 84㎡도 같은 기간 2억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8월 3억 5000만원이었던 매매가는 11월 초 5억 3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호가는 5억 6000만원에서 6억원이다.
실제 이미 해당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을 충족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보다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배 이상) 지역이 규제 대상이다.
통계청 물가지수와 한국감정원 3개월 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부산·울산 광역시 등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약 1.5~1.67% 수준으로 지역 물가상승률(0.6%)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규제지역 정량 조건을 채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