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3만호 더 공급…성남·김포·시흥에도 짓는다

택지 3~4곳 추가해 43~44개 지구 개발
맞벌이 청약소득기준 완화…순자산 적용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능
  • 등록 2018-07-05 오후 6:00:00

    수정 2018-07-05 오후 6:00:00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 공급된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가구 늘었다. 택지도 3~4곳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3만호 추가 공급…성남·화성에도 공급

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중 하나로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번에 1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존 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5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기존 28개 택지에 더해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대구 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기장, 전주역세권이 추가됐다.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 3~4개를 더 지정해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을 늘려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계획(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 등 지방 1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나머지 21~22개 지구는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이미 합의한 상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다.

추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곳 목록(자료: 국토교통부)
분양가 주변 시세의 70~80%…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 가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로 가점을 매겨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가점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연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했다. 분양형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초저금리 혜택을 주는 만큼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때 시세차익의 10~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 비율은 상환 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시세 대비 20~30% 정도 할인된 수준에서 책정하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적정한 자기부담을 통해 불입 가능하다고 봤다”며 “공공분양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교차보조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예상 분양가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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