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등록 2018-09-14 오후 7:07:34

    수정 2018-09-14 오후 7:07:3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신설…”

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본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낸다는 건데?’라고 외친다. 세무 용어를 빼고 실제 현재 시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했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과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전국 1350만가구 중에 중 27만가구(2%)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국에 세 채 이상씩 보유’했거나 ‘조정지역 내 두 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15만가구(1.1%)에 불과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구의 98.5%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가 극히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채라도 고가주택은 조금 오른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18억원 정도라면 이 아파트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94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나 104만원이 된다. 시가 24억원짜리의 종부세는 현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늘어난다.

집을 두 채 이상을 가진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3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5억원짜리를 두 채 보유했다면 합산 시가가 30억원이다. 이 경우 현 종부세가 55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으로 두 배 이상 뛴다. 합산 시가가 도합 46억원이라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 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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