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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재산이란 걸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이 조항이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나아가 제3자는 이 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해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집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어 적법절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의해 제3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통상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불법재산인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