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추징 조항 합헌"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의2, 재판관 6대3 의견 합헌
헌재 "적법절차 원칙 위배 X, 재산권 침해도 X"
  • 등록 2020-02-27 오후 3:22:17

    수정 2020-02-27 오후 3:22:17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재산이란 걸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제3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확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형사판결 집행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권한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추징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이 조항이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나아가 제3자는 이 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해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집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어 적법절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의해 제3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통상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땅 매입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불법재산인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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