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교원 징계 요구 못해”…장하성 불문처분 인정

‘장하성 봐주기’ 논란 일자 “무관용 원칙 적용했다” 반박
“현행법상 퇴직교원 징계요구 못해…형사고발 대상 아냐”
“법인카드 부당사용 교수들 중징계 요구…봐주기 없었다”
  • 등록 2020-10-19 오후 5:38:47

    수정 2020-10-19 오후 5:38: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연루된 장하성 주중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교육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며 일부 보도에 반박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건은 부적절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교비회계 건전성을 해친 것”이라며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사용액을 모두 회수토록 대학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감사 결과에서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고려대 교수들이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625만원은 고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2~4회씩 나눠 총 91회 분할 결제하는 방법을 썼다.

교육부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연루된 고려대 교수 1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1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업소를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 술 접대를 하고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지냈으며 2017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학교 측은 장 대사에 대해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와 고려대 측은 장 대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비리 명단에서 정권의 실세 이름이 나오자 조용히 덮고 가려는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퇴직교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없어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불문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수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벌칙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타 대학도 동일하게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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