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등록 2023-03-02 오후 7:01:46

    수정 2023-03-14 오전 8:44: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씨는 같은 달 26일 임시 석방됐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그는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