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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6억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뇌물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이라며 “이것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 20일 동안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표창원, 이철희, 김병관, 손혜원 의원 등과 함께 당에 영입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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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여 원 어치를 차명으로 매수, 2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연관됐다면 뇌물 혐의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