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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재건축 등 건물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맹점도 보완된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분양공고 이전에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원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000만원 이상 등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 적용 상가에 대해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