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대법 "경영판단 문제…배임 입증 안돼"…檢상고 기각
자원외교, 4대강과 함께 대표적 MB정부 혈세낭비 사업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도 1·2심 무죄…대법 심리중
  • 등록 2018-11-15 오후 1:19:01

    수정 2018-11-15 오후 1:21:24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참여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사였던 경남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서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경남기업 보유 지분 인수는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투자사업심의위와 이사회가 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기에 문제제기를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사업을 부실하게 검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원외교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은 자원외교 대한 대대적은 수사를 벌여 김 전 사장과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당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장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해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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