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 혼낸 아파트 주민, 경찰 신고당했다…왜?

"담배 피우지 말라"…훈계 듣지 않은 학생들
흡연 장면 촬영하자 경찰에 '불법촬영' 신고
  • 등록 2022-07-19 오후 9:37:32

    수정 2022-07-19 오후 11:45:2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저씨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학생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시 동네 주민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흡연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학생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학생들의 흡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려 했고, 반발한 학생들은 “불법 촬영”이라며 경찰에 주민들을 신고하고 말았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학생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안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나가는 주민이 보고 지도 형식으로 훈계를 했고, 아이들이 이에 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폭행 등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며 이후 주민들이 사진을 삭제하자 학생들은 문자로 112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황을 전하며 “학교 이름을 대라고 하니 ‘무!슨!중!학!교’라면서 비아냥 거렸다. 훈계하는 내내 짝다리를 짚고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노인 앞에서도 담배를 피웠으며, 주민이 가자마자 또 옆 동 벤치로 이동해 담배를 피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학생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생들이 소지하던 라이터를 버리게 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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