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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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오후 8시 5분쯤 서울 노원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있던 B씨에게 물통을 집어던졌다. B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C경사에게 “경찰관은 꺼져”라고 말하며 경찰의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C경사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몸을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에서도 운전 중이던 C경사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 부러뜨리고 옷을 잡아당겼다.
재판부는 “순찰차를 운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말고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