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 등록 2021-01-15 오후 5:31:06

    수정 2021-01-15 오후 5:31:06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화면. 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이다.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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