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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이다.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