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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2018년 설계 수명이 내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는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가 결정되면서 김 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 관련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날까지 대검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 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다만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 해체 직전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등을 대검 승인 하에 기소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이 정권 수사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이 늦긴 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대검이 수사팀이 보고한 사건에 대해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빠르게 결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의 결정을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며 “백 전 장관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과, 이 비서관 사건 처리를 미룬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셈법을 보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