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 법관 기피신청에 檢 “재판 지연”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재판지연 목적 방어권 남용…엄정 대응”
  • 등록 2024-02-05 오후 8:46:39

    수정 2024-02-06 오전 12:17: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45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4월 21일 오후 3시께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A아파트의 출입구 앞에 입주민회의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 기소 이후 지난달 17일 변론 종결까지 10개월간 법원은 피해자를 포함한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변호인들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정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속히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이 다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진행된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148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추가로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 사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 등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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