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가맹본부, 코로나19 점주피해 상생하면 직권조사 면제"(종합)

대전지역 파리바게트 가맹점 등 방문
"불공정행위 발생시 우선적으로 분쟁해결"
  • 등록 2020-02-18 오후 6:05:00

    수정 2020-02-18 오후 6:05: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대전 중구 중앙로연 ‘으능정이’ 문화의 거래에 위치한 이니스프리 가맹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가맹본부가 코로나19 관련 점주피해, 갈등이 있다면 고통을 나누는 상생차원에서 신속한 자체 분쟁해결 노력을 해달라”면서 “상생모델을 제시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전 중구 중앙로역 ‘으능정이’ 문화의 거래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이니스프리, 마포갈매기 등 3곳의 가맹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조용찬 파리바게트 상무, 정구화 이니스프리 상무, 박성환 디딤(마포갈매기) 이사,가맹점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사태를 틈타 ‘갑’인 가맹본부가 ‘을’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로 경제 전반에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를 여러 이해관계자들끼리 분산해 떠안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본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가맹점주가 피해를 떠안을 수는 없다”면서 “판촉비 분담을 강화하고 내부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 상생협약 평가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3개 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파리바게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장제조 제품을 개별 포장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있다. 기존에는 공장제조 완제품만 포장해 공급했다.

이니스프리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할인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판촉행사 본사부담 비율을 더 늘린다. 아울러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가맹점에 지원해 매장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포갈매기는 주요 식자재 가격이 인상될때 인상폭을 조정해 점주의 수익을 보전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피해, 갈등이 있다면 고통을 나누는 상생차원에서 신속한 자체 분쟁해결 노력을 해달라”면서 “불공정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다음주 초 전기전자업체 협력사를 만나 코로나19 사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기업과 상생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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