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들, 전국서 규탄대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지서 열려
“민주당이 다수 의석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 자행”
간호사협회는 “국민 생명 담보로 겁박 중단” 촉구
  • 등록 2023-05-03 오후 9:37:10

    수정 2023-05-03 오후 9:37:1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회원 약 3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서울 외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도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냐”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는 걸 비판한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해당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기간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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