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남양주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최고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고 13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반 지역 도로 대비 3배 비싼 금액이다.
| (그래픽=남양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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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의 경우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 이·통장 회의 시 자료를 배부하고 SNS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상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민들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