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달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3만원까지

  • 등록 2021-04-27 오후 5:37:24

    수정 2021-04-27 오후 5:37:24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남양주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최고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고 13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반 지역 도로 대비 3배 비싼 금액이다.

(그래픽=남양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의 경우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 이·통장 회의 시 자료를 배부하고 SNS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상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민들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