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윤정부 국정과제]
안전진단·분상제·재건축부담금 완화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 추진
  • 등록 2022-05-03 오후 5:20:02

    수정 2022-05-03 오후 5:20:0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

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

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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