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 개정, 과도하게 경영권 제한하지 않길"(종합)

상법개정안 논의에 "경영방어권 제도도 도입해야"
"SOC·일자리 사업에 최우선 재정 집행"
  • 등록 2017-02-21 오후 5:57:17

    수정 2017-02-21 오후 5:57: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논의가 과도하게 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양평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건설 현장에서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사업의 집행은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 (재정을) 집행하겠다”며 “정부는 금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3대 중점사항으로 △재정 조기집행(1분기 31%, 상반기 58%) 및 SOC·일자리 사업 중점 관리 △집행현장점검 강화 △재정집행 실적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어 △의무적 선금률 10%p 상향 △계약절차 단축 △보조사업 절차 단축 △융자·출연 등 신속집행 등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악용해 부실 공사, 편법 집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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