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 오피스텔 사망 20대' 가족, 작년 이미 용의자 친구 2명 고소

故 박모씨 가족, 작년 11월 친구 둘 상해 혐의로 고소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난달 검찰 ''불송치'' 처분
  • 등록 2021-06-16 오후 6:18:16

    수정 2021-06-16 오후 6:18: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작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모(20)씨의 가족들이 작년 11월 박씨의 친구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상해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씨와 김씨는 15일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으나, 지난달 27일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고소 사건이 이번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새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박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 등에 비춰 봤을 때 박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친구 안씨와 김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둘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을 확인,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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