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등촌동 살인사건 유족 "지금도 보복 두려워…가정폭력 사회가 방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서 참고인 출석
"제2, 제3의 피해자 막아달라" 호소
진선미 장관 "제도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등록 2018-10-30 오후 4:32:47

    수정 2018-10-30 오후 5:07:5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여성 채용차별 등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역할을 두고 날선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데이트폭력이나 부부폭력과 관련된 통계도 제대로 없다”면서 “실태를 모르니 대책이 있을 수 없고, 대책을 만들어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지난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참고인은 “4년동안 6번이나 거처를 옮겼고 가해자인 친부에 대한 불구속송치,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면서 “현재도 남은 가족은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은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우발적, 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돼 가족에게 또 보복할까봐 두려웠다”며 “용기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시간만에 풀려난 가해자는 밤새 집기를 던지고 가족을 괴롭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집앞으로 찾아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경찰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니 어플을 깔아서 다음에 신고해라’고 돌려보냈다”면서 “피해자는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다시 집으로 와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가 방관한 결과물이 이번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제정을 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을 일반화해서 법으로 담기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 폭행 속에서 어렵게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위해 결심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신고하면 평균 대기시간이 2~3일이 걸린다”면서 “내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한다는데 여가부와 중첩되는 업무임에도 부처간에 전혀 상의를 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장관은 “예산을 확보하고 증원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방통위와는 업무 차이를 확인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디지털성범죄 영상에 대한 심의 신청이 있을 때 신속히 삭제하고, 이를 유통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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