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씨(25)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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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