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 전환법'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의결 예정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관련 법안 일괄통과
본회의 통과 시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 등록 2019-11-13 오후 9:28:40

    수정 2019-11-13 오후 9:28:4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건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직이라 각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수준 등 불균형이 컸다. 또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패스트트랙 충돌 등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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