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회사와의 '저작권 소송'에 울고웃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IP 돋보이는 위메이드
저작권 관련 중국 게임社와 소송전 따라 주가 움직여
"최근 저작권 침해 승소, 내년 기대감 가질 만해"
  • 등록 2019-12-19 오후 6:39:19

    수정 2019-12-19 오후 6:39:1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보유한 위메이드(112040)가 최근 중국 게임사와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미르’ 시리즈의 지식재산권(IP)의 가치 평가와 얽혀있는만큼 향방 역시 중국 회사들과의 소송에 걸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2000년 설립된 온라인 게임 회사로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등의 게임을 소유하고 있다. ‘미르의 전설’은 중국에서 ‘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큰 인기를 끈 만큼 위메이드의 ‘전기’ 관련 IP(지식재산권)은 ‘37게임즈’, ‘킹넷’, ‘샨다게임즈’를 비롯한 중국 게임 업체들의 표절 등으로 인해 줄곧 소송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위메이드의 주가 및 실적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움직였다. 앞서 위메이드는 올해 초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라 지난해 2만5950원에 마감했던 것이 5만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이끈 것은 지난해 연말 중국 게임사 ‘37게임즈’에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승소 소식이었다.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따라 37게임즈의 ‘전기패업’의 서비스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당시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승소로 로열티 보상과 향후 매출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크게 상승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송 관련 비용은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적자로 전환했다. 위메이드는 2월 공시를 통해 “소송 계류 중인 라이센스 게임에 관련한 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됨에 따라 영업비용이 늘어나 적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의 1분기 영업적자는 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소송에도 전기 IP의 가치를 통한 라이선스 비즈니스 등 위메이드의 사업 영역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올해 연간을 기준으로 하면 흑자 전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2억20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라이선스 매출 부문에서 2분기 일회성으로 반영됐던 미지급 로열티가 제외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저조했지만 저점이라고 판단한다”며 “중국에서 전기 IP 관련 합작을 비롯한 라이선스 계약,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한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4분기 이후 펀더멘털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2019년 영업이익은 21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362억원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승소 한 건이 추가되며 남아있는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약 2년 5개월 만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웹게임인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이다. 위메이드는 “‘전기패업 모바일’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IP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송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10% 넘게 오른 데 이어 위메이드는 이달에도 1% 넘게 상승세를 유지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9일에도 전 거래일 대비 2.9% 오른 3만200원으로 마감했다. 최진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위메이드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소송과 더불어 전기 IP의 가치 상승 모멘텀이었다”라며 “전기 IP 관련 일련의 소송들이 막바지에 이르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기대감을 가질 만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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