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서 다른은행 대출받을 수 있다(종합)

온라인 플랫폼 1사 전속주의 예외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 등록 2020-08-20 오후 6:28:21

    수정 2020-08-20 오후 6:52: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은행권 대출상품을 비교해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핀테크 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네이버 등도 대출모집인이 돼 다른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를 허용할 때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키로 했다.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토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예탁 때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 때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이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토록 올해 4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원칙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사이버 위협과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첨단 보안기술 개발과 재택근무 확산에 맞춰 이 원칙의 유연한 적용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사의 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사이버 위협의 수준와 네트워크 연계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이 중 62개에 특례를 부여했다. 62개 규제 중 8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5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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