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없이도 직원 더 뽑으면 세금 감면

  • 등록 2017-07-25 오후 6:33:56

    수정 2017-07-25 오후 7:11:21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투자 없이도 직원을 더 뽑으면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25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고용과 연계해 투자액의 최대 11%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투자하지 않으면 고용을 늘려도 세금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업 등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두 제도를 합쳐 기업이 투자 없이 청년 이외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내놓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으로 돌릴 때마다 중견기업에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7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도 지금 보다 높이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중소기업은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만 공제율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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