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아 교체 가능성 "이론상 가능하나, 아주 극히 예외적"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문답
"아동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작년 철회 2건…한 건은 부모 암, 또 한 건은 파산"
  • 등록 2021-01-19 오후 3:59:31

    수정 2021-01-19 오후 4:37: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9일 ‘입양 전 위탁 제도화’ 관련 입양아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다”면서 “하나는 입양을 하시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입양 철회가 됐던 경우,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하셔서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례”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아동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려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도 입양준비에 준해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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