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선, 택시기사 폭행으로 벌금…“언행 조심할 것”

  • 등록 2019-05-23 오후 9:29:03

    수정 2019-05-23 오후 9:29:03

배우 한지선.(사진=제이와이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우 한지선이 환갑의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강남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A씨와 다툼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지선은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역시 소속 배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책임에 통감한다”라며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지선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드라마 ‘맨투맨’(2017), ‘흑기사’(2017~2018)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SBS TV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