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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사업 신고를 통해 이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제도화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암호화폐 사업자와 금융사의 규정을 정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 2분기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회원국들에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으로서도 서둘러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게다가 암호화폐 업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데서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만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소법도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가 터지며 주목받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포함해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이나 상품 가입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는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된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투자 경험 등에 견줘 적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인데 파생상품에만 적용된다. 금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발효되면 일반 예금은 물론 보험, 대출상품을 팔때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지켜야한다. 판매사가 이를 어기면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에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여야에선 금소법에 대한 이견이 없다. 금감원 역시 금소법 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다수 법사위원은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다. 반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측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은행법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주주도 인정하는 것은 금융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제가 관행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혁신금융의 속도를 내려는 취지를 생각하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