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남자친구, 애 딸린 이혼남이었습니다”

20대 여성 “혼인신고 후 내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박 변호사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조언
  • 등록 2023-11-02 오후 10:13:01

    수정 2023-11-02 오후 10:13: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회초년생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숨겨둔 자식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도움을 청했다. 혼인신고까지 한 남자친구는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갓 취직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와는 앱으로 만났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다정했다.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뜻대로 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나 상견례 날짜를 자꾸 미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남자친구가 이혼을 했고 전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라며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남자친구가 몰래 A씨 앞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A씨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며 “하지만 결혼식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자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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