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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정황을 증언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선임했던 박모 변호사로부터 “어떤 것도 진술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구치소에 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며 “불출석에 대해 걱정하자 ‘안 나가도 벌금만 내면 된다.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사임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박 변호사를 최씨의 집사 변호사로 알려진 맹모 변호사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맹 변호사는 최씨 지시로 장씨와 함께 10억원이 보관됐던 최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방문한 바 있다.
장씨는 “두 변호사가 만나서 맹 변호사가 당시 함께 갔던 걸 제가 진술하지 않도록 말을 맞췄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 변호사가 당시엔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최씨를 위해서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