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야산 유기한 부부…각각 징역 8년·7년

"아기가 보챈다"…얼굴에 이불 덮은 채 방임
아이 사망 후에는 야산에 시신 유기 혐의도
"잠든 사이에 사망" 주장했지만 法은 배척해
法 "보호 조처 의무 있지만…10분 간 지켜만 봐"
  • 등록 2024-02-01 오후 9:54:39

    수정 2024-02-02 오전 12:49:1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태어난 지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생부와 20대 생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내버려 뒀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다. 또 이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B씨 측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은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인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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