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檢 “상고”

딸 조민 입시비리 업무방해·허위 문서 작성 혐의
특별감찰반 권리행사 방해도 2심도 유죄 판단
조국 이어 검찰도 상고…“일부 무죄 바로 잡아야”
조국 “검찰 독재의 횡포” vs 檢 “악의적 허위 주장”
  • 등록 2024-02-14 오후 6:34:51

    수정 2024-02-14 오후 6:34: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항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서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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