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양우회는 지난 15일 문미숙 전 골든브릿지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골든브릿지운용이 운용하는 ‘GB-명품홈인테리어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에 양우회가 단독으로 60억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펀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고급 단독주택(타운하우스)을 신축·분양하고 주택에 ‘베르사체’ 브랜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목표수익률은 연 13.6%, 만기 시 세전 경상이익 16% 추가배분을 목표로 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설정했다. 만기는 2013년 5월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당시 사업자금 조달 설계는 SK증권이, 판매는 NH증권, 주택 시공은 삼성중공업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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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우회가 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즉각 항소에 나선 것이다. 법원의 배상판결 금액은 양우회가 주장한 금액(약 43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골든브릿지운용 관계자는 “항소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양우회 측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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