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투자금 70% 날린 국정원 공제회, 골든브릿지운용과 소송전

개발사업 무산 후폭풍‥60억 투자했다 43억 날려
골든브릿지 펀드 투자 권유 단계서 허위 사실 기재
법원 손해액 25%로 제한 판결하자 즉각 항소
  • 등록 2018-06-26 오후 5:46:17

    수정 2018-06-26 오후 5:46:1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정보원 사단법인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하 골든브릿지운용)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운용사가 고객보호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양우회는 지난 15일 문미숙 전 골든브릿지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골든브릿지운용이 운용하는 ‘GB-명품홈인테리어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에 양우회가 단독으로 60억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펀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고급 단독주택(타운하우스)을 신축·분양하고 주택에 ‘베르사체’ 브랜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목표수익률은 연 13.6%, 만기 시 세전 경상이익 16% 추가배분을 목표로 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설정했다. 만기는 2013년 5월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당시 사업자금 조달 설계는 SK증권이, 판매는 NH증권, 주택 시공은 삼성중공업이 맡았다.

▲양우회가 받은 투자제안서(자료:업계)
개발사업은 부지 가운데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기 시작하다 결국 2011년 7월께 착공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사업이 어그러지자 양우회는 골든브릿지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사업 지연 리스크(위험)가 없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표현을 썼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 표현 탓에 양우회가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졌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1심에서 양우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운용은 펀드 만기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우회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상환받은 금액과 펀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고위험을 수반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8억원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양우회가 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즉각 항소에 나선 것이다. 법원의 배상판결 금액은 양우회가 주장한 금액(약 43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골든브릿지운용 관계자는 “항소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양우회 측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사업 부지 및 이에 대한 건축허가 내역(자료: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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