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에 충돌' 이은 징계위…결국 尹 최종의견 진술 없이 마무리

1, 2차 심의기일 내내 尹 요청, 징계위 기각 이어져
2차 심의선 심재철 증인채택 후 돌연 취소 논란
기어코 징계위, 尹 속행 요청 거부하면서 극한 갈등
尹 최종의견 진술 거부한채 징계위 징계 의결 낼듯
  • 등록 2020-12-15 오후 9:11:57

    수정 2020-12-15 오후 9:11: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시작부터 끝까지 ‘충돌’에 ‘충돌’을 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심의기일은 윤 총장 측 요청과 징계위의 기각이라는 구도가 이어졌고, 급기야 마지막엔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놓고 충돌하며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징계위와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후 7시50분께 심의 종결을 선언하고,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결정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날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과 발표 역시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차례에 걸쳐 10시간 안팎의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나오는 결론이지만, 그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증인채택,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까지 하나하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징계위 역시 이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1차 심의 당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던 윤 총장 측은, 이날에는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또 1차 심의에서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추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 등을 문제삼아 윤 총장 측이 심의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2차 심의에서는 당초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심 국장 증인신문 취소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추가 심의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급기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없이 심의가 종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심의종결 선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사항이 많아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이날 종결해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윤 총장에게 “1시간을 줄테니 정리하라”고 요청해고, 이에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이에 반발해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상황이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가 파행 수준의 갈등 끝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이어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법정 공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윤 총장은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으로, 징계위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향후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징계위 심의 절차에서 빚어진 논란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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