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기소

재무제표 조작해 6년간 245억원가량 빼돌려
검찰 "범죄수익 은닉 여부 끝까지 추적할 것"
  • 등록 2022-03-16 오후 5:16:24

    수정 2022-03-16 오후 5:16:2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45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16일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해 약 6년간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돼 그달 18일부터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의 자택, 22일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계양전기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씨가 근무했던 재무팀을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로 대부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그 외 기존 김 씨 재산 3억 원 상당에 대해 경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선 직접 추가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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