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청약담당자가 들려주는 청약ABC

주문경 감정원 청약관리처 차장 인터뷰
“청약, 부적격 낭패 안보려면 ‘청약연습하기’ 필수”
“청약날짜뿐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억해야”
  • 등록 2020-12-02 오후 8:41:37

    수정 2020-12-02 오후 9:08:4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청약날짜뿐 아니라 모집공고일부터 기억해야 해요. 공고가 뜨면 청약 전 열흘 간 청약홈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를 활용해서 실제 청약에 임하듯 미리 살펴보고 혹시 청약을 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당첨돼도 부적격 판정받는 낭패를 피할 수 있어요.”

주문경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 차장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 인터뷰에서 청약신청 사이트인 ‘청약홈’ 부가기능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청약자격확인하기,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하기 등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해야 부적격 당첨을 막을 수 있단 조언이다.

주 차장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청약은 특히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기준이 된다”며 “번거롭더라도 청약홈에 본인과 세대원 정보를 등록하면 사전 자격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요건이나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등으로 당첨 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시 청약통장 사용이 최대 1년까지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공 대상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넓어진단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인가구의 경우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신청 가능하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각 70%, 30%로 배정하고 일반소득의 경우 맞벌이 기준 평균소득의 16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 차장은 “소득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의 겅우 전년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며 “육아휴직, 중도 이직자 등 산정이 복잡한 경우는 청약홈이나 (분양)사업주체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청약통장 유형에 따른 주의점도 사례를 들어 짚었다. 그는 “청약 예·부금 통장을 가진 분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규모를 상향하려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은행을 방문해 면적상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거주지에 따라 바뀌는 청약 예치금의 상향은 청약일까지 차액을 추가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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