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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가전제품 사용 용접·냉매용 가스에 관한 선박 운송규제를 심의 후 선박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에어컨·냉장고에 대한 설치·수리가 가능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선박안전법 및 하위법령인 위험물선박운송규칙은 용접·냉매용가스 중 인화성 가스(R32, R600A 등)의 여객선 적재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비인화성 가스(R22, R410A 등)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이들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설치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섬 지역에서는 에어콘이 고장나도 고치지 못하거나 신규설치를 거부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규정을 지켜 냉매가스를 운반히기 위해서는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제주도 등 몇몇 대형섬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규제심판부는 해양수산부는 일본 등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여객선으로 용접·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도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되, 제도개선 사항이 새로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도 해수부에 주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냉매용 가스가 친환경적인 인화성 냉매(R32)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더라도 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했을 것”이라며 “규제심판부는 내년 여름 전에 관련 규제 개선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