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쉬워진다…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대책없이 여객선 운송 금지된 에이컨·냉장고 냉매가스
섬지역 에어콘 설치 및 수리 애로…설치 거부 사례 빈번
규제심판부 “해수부, 선박 안전 확보범위 법규 개정”
  • 등록 2022-10-27 오후 5:29:50

    수정 2022-10-27 오후 5:54:4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섬 지역의 에어컨 설치·수리를 매우 어렵게 했던 여객선 내 용접·냉매가스 반입금지 규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섬 지역도 에어컨이나 냉장고 설치 및 수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27일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가전제품 사용 용접·냉매용 가스에 관한 선박 운송규제를 심의 후 선박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에어컨·냉장고에 대한 설치·수리가 가능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선박안전법 및 하위법령인 위험물선박운송규칙은 용접·냉매용가스 중 인화성 가스(R32, R600A 등)의 여객선 적재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비인화성 가스(R22, R410A 등)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종전에도 관련규정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여객 선사들이 반입을 거부, 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총 315개 섬 중 용접·냉매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섬이 281개에 달한다.

이들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설치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섬 지역에서는 에어콘이 고장나도 고치지 못하거나 신규설치를 거부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규정을 지켜 냉매가스를 운반히기 위해서는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제주도 등 몇몇 대형섬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규제심판부는 해양수산부는 일본 등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여객선으로 용접·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도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되, 제도개선 사항이 새로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도 해수부에 주문했다.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규제가 있으나 특정 용량 이하의 용접·냉매용 가스에 대해서는 선장 허가하에 여객선을 통한 운반을 허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냉매용 가스가 친환경적인 인화성 냉매(R32)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더라도 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했을 것”이라며 “규제심판부는 내년 여름 전에 관련 규제 개선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