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6·17대책 전 분양받았다면 ‘잔금대출’ 70%까지 허용

19일 이전 청약당첨·계약 완료 시
중도금대출 LTV 70% 가능
중도금 범위 내 잔금대출도
종전 LTV 적용
  • 등록 2020-06-23 오후 9:59:43

    수정 2020-06-24 오전 12:12:2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추가된 지역에서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 대출액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인천·수원(일부 지역 제외)등 에서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청약당첨자들은 한시름 놓아도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6월 19일) 전에 계약을 마쳤거나 청약이 당첨된 경우,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종전의 LTV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정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0%가 계약금, 60%가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은 건설회사가 시중 은행이 연계해 집단 대출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추후 입주 시점이 오면 중도금 대출분 중 일부는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LTV의 70%까지 가능한데, 이번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마쳤다면 이 LTV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의 LTV가 50%(9억 초과분 3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9억 초과분 20%)가 적용되지만,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규정은 지난 2018년 8·2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예외를 둔 사항이다.

한편 6·17 대책 발표 이후 인천·수원 등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은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을 두고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잔금 대출을 두고 청약 당첨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6·17 대책을 통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3개 지역(서구·연수·남동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구) 이다.

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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