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2일 하루 거래정지

  • 등록 2019-01-21 오후 6:46:38

    수정 2019-01-21 오후 6:46:3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04359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정지 기간은 22일 하루다. 공시위반제재금 36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크로바하이텍이 지난해 11월7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6일에 늦춰 공시한 게 제재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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