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양도세 등 부담 강화

  • 등록 2018-09-12 오후 5:18:39

    수정 2018-09-12 오후 7:21:25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추가 부동산대책은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0.5%포인트 더 높여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이 300%로 높아지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대부분 과세될 수 있다.

그밖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도 세율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 고가주택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 곧바로 10%포인트를 올리거나 100%까지 높이는 쪽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 2년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의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추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최대 80%에서 최대 60%로 축소하거나 80% 적용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 보유에서 15년 이상 보유로 늘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에서는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올해 말로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등을 배제하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선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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