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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0.5%포인트 더 높여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이 300%로 높아지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대부분 과세될 수 있다.
그밖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도 세율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 고가주택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 곧바로 10%포인트를 올리거나 100%까지 높이는 쪽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 2년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의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추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최대 80%에서 최대 60%로 축소하거나 80% 적용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 보유에서 15년 이상 보유로 늘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에서는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올해 말로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등을 배제하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선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