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던 20대 구해주자…소방대원 얼굴 주먹으로 '퍽'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 3명에게 폭력 행사
창원지검, "중대범죄와 재범우려 고려해 구속 기소"
  • 등록 2024-02-01 오후 11:58:20

    수정 2024-02-02 오전 12:01:0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쳐 머리에 피를 흘리던 20대 남성이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구조 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상태로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다. 소방대원 B씨 등 3명이 출동해 구조활동을 시작하자 A씨는 대원들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이미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폭력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이 중대범죄임을 고려하고 재범 위험성을 따져 A씨를 직접 구속기소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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