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파트너스, 차이나하오란 담보주식 반대매매

  • 등록 2017-10-31 오후 5:16:29

    수정 2017-10-31 오후 5:16:5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차이나하오란(900090)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해제됐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시너지파트너스가 담보로 갖고 있는 차이나하오란의 주식 360만주를 반대매매했기 때문이다. 관련 담보설정 금액은 80억원 가량이다.

최대주주인 ZHANG HAO RONG이 보유한 단일 소유주식수는 1794만8345주이고 지분율은 19.1%인데 잔여 담보주식수는 972만주로 감소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에 대한 공시 의무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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