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대전역 쪽방촌 내 건물 소유주인 A씨(66)는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하소연했다. 대전역 쪽방촌은 서울 영등포역에 이은 두 번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구역이다. 최근에는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이 또 다른 정비구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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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대전역 쪽방촌 소유주들도 실상은 다수가 공공주택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대 토지와 건물을 강제수용하면서 보상할 금액이 현재 시세는커녕 당초 매입 원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4월 뉴스를 보다가 갑작스레 자신의 건물이 있는 구역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다른 곳에 살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탓에 실거주자가 아니었던 A씨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될 경우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지구 내 소유·거주하면 민간·공공 분양 우선공급권을, 지구 내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소유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공공 분양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건물을 구입하는데만 4억 넘게 썼는데, 정부 보상 가액은 들인 돈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세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쪽방촌 일대 소유주들 태반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에서 개발 논리만 앞세운 채 합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역구 의원들과의 만남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방침 변경없이 사업 절차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LH 등은 이르면 3월부터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 10월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입주는 2024년 목표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금청산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제도를 통해 보상하게 된다”며 “보상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3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해 보상을 해나갈 것”이라며 “조사를 거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