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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권 3진 아웃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업계의 반복적 불법영업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엄중대처를 지속 촉구해왔다. 불완전판매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업계가 불법영업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처분 수위를 상향시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을 발의한 것이다. 금융권 3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법안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듯이 금융권 역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부담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