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성원, 이자율 낮추고 채무자 보호강화 법안 발의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대부업 이자율 상한 年 15%로
채권추심자, 채무자 연락금지…불완전판매시 ‘3진 아웃’
“금융권, 자영업자·서민경제 부담 줄이기 동참해야”
  • 등록 2020-12-01 오후 5:38:21

    수정 2020-12-01 오후 5:38:2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총 9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돼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권 3진 아웃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업계의 반복적 불법영업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엄중대처를 지속 촉구해왔다. 불완전판매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업계가 불법영업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처분 수위를 상향시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을 발의한 것이다. 금융권 3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법안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고리대금업자들의 선심성 유혹에 넘어가 초고리의 늪에 빠져들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듯이 금융권 역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부담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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