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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바우처 잔액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문제는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 바우처는 여름에 당겨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하절기의 에너지 바우처 집행률은 2019년 91.6%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48.1%까지 급감했다. 동절기의 경우 2017년 90.1%에서 지난해 80.8%로 떨어졌지만 하절기보다는 집행률이 월등히 높다.
그는 다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