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에너지 바우처 제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2021 국감] 제도 집행률 매년 하락세
"겨울철 잔액 여름에 사용할 수 있어야"
  • 등록 2021-10-05 오후 10:46:39

    수정 2021-10-05 오후 10:46:39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바우처 잔액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이다.

문제는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 바우처는 여름에 당겨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하절기의 에너지 바우처 집행률은 2019년 91.6%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48.1%까지 급감했다. 동절기의 경우 2017년 90.1%에서 지난해 80.8%로 떨어졌지만 하절기보다는 집행률이 월등히 높다.

문 장관은 “에너지 바우처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환경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운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겨울의 추위에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을 대비해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다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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